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각해지는 직장내 왕따, 이대로 좋은가? (관리자 주도형) 육아휴직 후 복직한 여직원을 왕따시킨 고용주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다. 관리자의 폭압적인 괴롭힘으로 행정내신을 자청해서 이동한 교사를 책상을 빼고 컴퓨터는 이동식 노트북을 지급해 3개월을 지내게 한 뒤 항의하는 교사에 의해 원래 자리로 돌려줬던 사안이 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병가를 2개월 내고 호전이 되지 않아 휴직으로 이어진다면 관리자는 과연 어떤 배상을 해야 할까? 일단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자.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육아휴직자를 왕따시켜 사실상 강제 퇴직을 시킨 고용주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손모(28·여)씨는 2007년 11월 전남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이듬해 4월 결혼했다. 결혼 2년째 아이를 가진 손씨는 2009년 12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