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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처/최근 관심 거리

심각해지는 직장내 왕따, 이대로 좋은가? (관리자 주도형)

<육아휴직 여직원 왕따시킨 고용주 거액위자료>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육아휴직자를 왕따시켜 사실상 강제 퇴직을 시킨 고용주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손모(28·여)씨는 2007년 11월 전남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이듬해 4월 결혼했다.

결혼 2년째 아이를 가진 손씨는 2009년 12월 중순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마치고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손씨에게 새마을금고는 예전의 직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책상이 사라졌고 담당도 출납업무에서 창구안내와 총무업무 보조로 바뀌었다. 손씨는 창구 밖에 서서 손님을 안내해야 했다.

복직 열흘 뒤 금고 측은 손씨가 없는 아침 회의에서 일도 주지 말고 그가 직장을 그만두게 다른 직원들도 동조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언제쯤 내 자리를 줄 것이냐"는 손씨의 항의에 모 전무는 "억울하면 검찰, 청와대에 가서 찔러라. 나는 목 내놓고 산 지 오래됐다"며 배짱을 부렸다.

우울증으로 1주일간 입원치료까지 받은 손씨는 다시 40일간 병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아 지난해 7월 면직됐다.

손씨는 이 무렵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1심 법원은 1천만원 지급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아 위자료 액수를 늘렸다.

광주지법 민사 7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손씨를 스스로 퇴직하도록 직원회의를 통해 왕따 분위기를 선동하고 책상을 치워버리거나 모욕한 것은 부당한 대우였다"며 금고로 하여금 손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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