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남학생들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을 기각한 법원 판결이 화제가 되었다.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인용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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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인터넷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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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실형은 ---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7)군과 B(17)군, 퀵서비스 기사인 C(17)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1년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징역 3년, 1년 6개월, 그리고 고작 치료 80시간 이수 등이다.
2회에 걸친 집단 강간이 고작 최고 3년이 한국 성범죄의 현실이다. 가해자 중 한명은 고작 80시간이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벌로 80시간 프로그램 이수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80시간 이수 등이다. 이러한 예는 공권력에서도 나타난다. 국민들을 지켜줘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가해자의 위치에 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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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당시 현장 지휘자였던 조현오는 "강희락 경찰청장이 테이저건 사용을 반대했으나 경찰이 다치는 걸 막기 위해 사용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보면 테이저건은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무소속)이 "테이저건을 얼굴에 쏴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조 전 청장은 "빗맞은 것"이라고 대답해 빈축을 샀다고 한다.
경찰이 돌을 던지는 장면에서는 시위대가 던진 돌을 집어든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한테 던진 것인지 모르지 않느냐?"고 강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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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는 교육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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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인터넷 기사를 보니 기가 막힌 사건이 수원에서 벌어졌다.
바로 성희롱 교장에 대한 수원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 조치다.
그럼 교장은 제식구고 교사는 남식구란 말인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52633.html
위 기사 보고 싶은신 분 클릭!
왜 한국 사회는 가해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었을까?
범법자는 과연 제대로 법집행을 받고 있는 것인가?
흉악범들이 일반 범죄자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떠오르면서 눈쌀이 찌뿌려지는 하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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