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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건강한 생활

내가 먹은 2회의 대장내시경 장세척제

신고해야 겠다.

급성 신부전증이 온다는데...

정말 심각하네...

요관에 결정형태로 축적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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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곳은 여기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네...

 

에라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은 9개 업체 11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1년12월 26일, 장세척 용도로 사용 시 급성 신장손상 등이 우려된다고 배포했다는데...

 

--------------------아래는 퍼온 기사----------------------

 

   
 

2008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인산일수소나트륨․인산이수소나트륨) 사용 시 전해질 이상으로 신장 세뇨관에 인산칼슘이 결정형태로 축적돼 급성 신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장세척용도 사용을 금지했다.

2009년 캐나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약품 관련 53건의 부작용 신고 중 30건이 신장장애 관련 내용이며 27건은 부작용 증세가 심각해 장세척 용도로 사용금지를 권고했다.

프리트포스포소다(Fleet Phospho-Soda) 제품을 캐나다에서 자발적 판매 중지했으며, 국내에서도 신장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상적인 성인이 대장내시경 전 장세척 용도로 처방받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고인산혈증, 저나트륨증으로 신장질환이 발생한 사례가 학계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 전 처방받는 장세척용도 의약품이 사용금지 품목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환자 처방 시 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안전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보건당국에 전국적으로 처방실태를 조사하고 금지 약품 처방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비양심 병원들은 잘 들어라

...소비자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용금지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법시행령에 따라 의사 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