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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실/교육리뷰

방과후학교 외부업체가 점령 바람직한 일인가?


현행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



1. 교육수요자의 자율은 허울뿐임.



▶ 2월 16일 교과부에서 성취도 평가와 관련 성적 상위 3%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3%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현재 교과부의 정책은 가시적인 성적 향상에 매달려 있는게 사실이다. 이는 결국 엄청난 성적 결과 조작으로 온나라를 뒤흔들어 놓았다.

     방과후학교 역시 성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학교장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기가 시작되자, 엄청난 강요와 함께 방과후 학교 신청자를 모으고 있다. 방과후수업 공급자도 수요자도 보이지 않는 강요에 따를 뿐이다.



▶ 더욱이 방과후학교의 강의 내용이 정기고사의 출제 내용과 맞물릴 것이라는 것도 예측가능하다. 이를 불안하게 느끼는 학부모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비록 방과후학교 강의에서 절대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수없이 불거져 나왔던 문제 또는 시험지 유출사건을 경험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자녀를 윽박질러 방과후학교 강의를 신청하게 만들고 있다.



▶ 정부에서 쏟아 붙는 어마어마한 예산 역시 선택의 자유를 억압한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예산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가!

   세금을 쏟아부어 사교육 기관보다 몇만원 싸게 받으면서 학부모들은 현혹하고 있다. 시설에 대한 자금도, 세금도, 광고비도, 수익잉여금도 필요치않는 방과후학교의 수업료는 결코 저렴하지 않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작태는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조삼모사’ 행위이다.



2. 공교육의 해체가 우려됨.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우리 교육의 이념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는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여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부의 정책 역시 이 큰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하는 것은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공교육 활성화는 학교내에서 교사가 주인이 되어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학생들이 활발히 전인 교육을 받는 본연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어야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밖의 사교육시장과 경쟁하여 입시 성적 올리도록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원화 되어 있는 수업은 실시간으로 교사와 강사를 비교하게 만들 것이고 ‘가르치는 기술’면에서 우월한 방과후 학교의 강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들의 선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방과후 학교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러해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인성교육, 진로상담 및 각종 업무가 산재해 있는 학교 교사는 상대적으로 불신임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공교육 무용론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 현재도 학습의 주도권을 사교육에 빼앗긴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은데, 같은 공간 안에서 방과후 학교의 강사가 인기를 끌게 되고 보수 등 처우 면에서 더 월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교사들이 갖게 되는 자괴감은 어찌 해결 할 것인가.

      백번을 양보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의 기본 방향을 차치하고, 지식교육 자체만 생각해 보아도 방과후 학교가 위탁 운영된다면, 원리를 이해하고 지식의 본질과 가치를 아는 쪽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성과를 위한 문제 풀이, 암기, 족집게 식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교육의 기본 방향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3. 사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증가함.



▶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교육 효과가 입증 된 학원계를 상대로 방과후 학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영어, 수학, 국어 등 입시과목에 있어서 강사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학원에서 강사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매출액의 62% 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입시과목을 담당하는 고등부 강사의 경우에는 70%에 육박한다. 여기에 강사가 소속된 학원의 이윤과 초기 시설투자비 등을 감안하면, 방과후 학교의 교육비용이 시설에 대한 월임대료 정도만이 절약 될 뿐, 학원에서의 수강료에 비하여 저렴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 현재로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엄청난 예산지원으로 다소 저렴한 강좌를 개설한다지만 언제까지 막대한 세금을 방과후 학교지원비로 사용할 것인가. 차라리 이 돈은 정규수업을 충실히 하기위하여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일부 학교에서 학원보다 더 높은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 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위권 학생들로 심화반 또는 국제중, 특목고, 일류대반을 편성하여 고액의 교육비를 요구하기도 하며, 수익의 창출을 위하여 기본과정 이외의 상업적 프로그램(특강반,마무리 정리반, 핵심 정리반 등)을 운영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하여 상위그룹의 학생들 또는 경제적 여유층 만이 혜택을  받아 학생 상호간의 위화감도 발생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교육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요구하는 교육수요가 상존하므로, 방과후 학교를 듣고서 다시 사교육을 찾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전교생이 동일한 수업을 받는 것은 입시경쟁이 엄연한 현실에서 정규수업이 몇 시간 늘어난 것으로 느껴질 뿐이다. 방과후 학교를 끝낸 늦은 시간에 학생들은 어쩔수 없이 개인과외를 찾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지금보다도 현저히 증가 시킬 것이다.



4.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가 고착됨.



▶ 방과후 학교는 애당초 소득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1년만에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사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한다는 미명하에 학교를 영리업체들의 시장으로 내어주려 하고 있다.



▶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 또는 목동 등 비교적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소위 명문대로의 진학률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우수한 교육컨텐츠 뿐 아니라, 양질의 강사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며,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보수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타운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교통 및 문화 등 여러 생활환경이 양호한 곳에서 생활하던 강사들이 취약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 하여도, 농․산․어촌에서는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실제 최근 성취도평가 우수지역에서 보고되는 내용들 중에는 농촌에 국제결혼한 필리핀 여성에게 영어교육을 맡겼다는게 성공사례로 보고되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교육예산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방과후학교의 양적・질적 격차가 심화 될 것이다.



▶ 초등학교는 국제중에, 중학교는 특목고에, 고등학교는 일류대에 진학하는 학생 수를 가지고 학교가 평가되는 현실에서, 방과후 학교의 성공여부는 상급학교의 진학률로 판단하게 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겨 특정 학교 또는 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결국 부동산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로 남을 것이며, 교육 격차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은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고착화 할 것이다.





5. 장기적으로 학교의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최근 들어 학원가는 강사의존성에서 벗어나고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교육켄텐츠 및 시설 면에서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익숙해져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의 시설에 절대적으로 불만족하므로, 위탁이 될 경우 학교에 있는 유휴시설을 그냥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어교육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다양한 교육 도구와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 위탁업체에서는 상당한 투자를 하여 각종 교구 및 교육켄텐츠를 확보하고 인터넷 환경 구축 등 시설을 개보수 하려 할 것이고, 이는 기부채납 형태로 학교의 짐이 될 것이다. 방과후 학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보고하고, 자신의 임기동안 학교가 좋아졌다는 평을 얻을 수 있는 학교장으로서는 이러한 조건부 위탁을 굳이 마다 할 이유도 없다.




▶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실과 관련하여 대교나 웅진, 에듀박스와 맺은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국의 5756개 초등학교 중 방과후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1500여개에 이르고, 세 업체가 전국의 90%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속적인 시설 업그레이드를 빌미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방과후 학교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원 등 육성책만을 내놓고 있으며, 그 결과 상당수의 중소규모 학원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이는 단기적으로 사교육이 양적 감소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하지만, 추후 경쟁이 없어진 참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게 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위탁급식업체들의 횡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여 감사원에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약을 유지한 경우가 많다. 정리하자면, 학교는 방과후 학교 사업을 성공하기 위하여 인근 사교육 기관에 비하여 우수한 시설과 강사를 보유하여야 하고, 재정적 담보 능력이 없는 학교로서는 참여업체와 일종의 채무관계가 형성되며, 이에 대한 수익을 보장 받으려는 업체와 결국 끊지 못할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6. 교육의 외국 자본에로의 종속화 및 자본의 유출.



▶ 사교육이 증가하면서 2006년의 경우 대졸자의 10%가 학원에 취업하고, 학원은 대졸자 취업분야 1위가 되었다. 전국의 78,000개 학원에서 약100만명의 국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계에서 지출하는 학원비의 대부분이 학원의 강사 등 서민들의 근로소득이 되어, 국내에서 순환하며 GDP 증가를 가져 왔음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사교육 시장에는 초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펀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학교자율화 조치 후 이러한 사교육 기관들에게 방과후 학교에서의 러브 콜이 이어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가계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점차 외국자본과 국내 대기업의 수입으로 흘러들 것이며 국내에서 재생산되던 GDP는 사라지고 실업자만 양산케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데 쓰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 무엇보다도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외국계 펀드를 받은 학원의 경영권이 외국의 거대자본으로 넘어갈 경우, 우리는 교육의 종속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교육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밀려들어 올 외국계 사교육 기관에 대한 방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교육소비자가 원한다면 외국계 사교육 기관에도 학교의 문을 열어 교실을 내어 줄 테인가!




7.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



▶ 실제 방과후학교가 추진된 배경은 ‘소득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려는 차원’ 이었으며, 권영진 의원의 법률안 개정 제안이유에도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기회격차를 완화’,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 등을 개정의 당위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 소득의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기회격차를 완화하며,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취지가 어떻게 수강자에게 교육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만들어 법안을 신설케 하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안의 취지와 상반되는 본 조항을 굳이 만들어야할 속내가 무엇인가!



▶ 백번을 양보하여 억지로라도 방과후학교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경비’ 또는 ‘교재비 및 재료비’ 등 실비만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어머어마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씌우려는 것은 누군가  수익을 얻어야만 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분명히 방과후학교의 외부위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



▶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금전적보상 아니면 인사상 가산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금전적 보상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하게 된다. 대부분의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정규수업이 끝난 3:30~4:00사이에 시작하여 최소한 6:00이후에 끝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빨라야 4:30 퇴근이이므로 정규 근무시간에 방과후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낸 수업료의 일부를 챙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인근의 소위 ‘거점학교’로 가서 강의하는 것은 더 큰 위법사항이 된다. 퇴근시간이후에 방과후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 역시 무보수로 일하지 않는 한 겸직금지에 행당되어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당’등의 명목으로 방과후 학교 교사에서 금전적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면 인사상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잡무가 많아 정규수업에 차질이 있다는 아우성이 교사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참여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정규수업시간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규 수업시간에 자신들이 맡은 학생들을 책임지지 못하여 방과후에 별도의 수업료를 받는다는 것은 교사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도 한다. 직무유기를 한 교사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9.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요식행위일 뿐임. 



▶ 국・공립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문제가 발생하므로 굳이 지침으로 정하지 않아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학운위는 업체의 선정에 대한 의결기구가 아니며, 계약 당사자는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이 선정한 업체를 승인하는 요식행위만 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학운위 제도가 도입된지 13년째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학운위의 구성부터 학교장이 개입하여 우호적인 사람들을 영입하고, 회의석상에서는 거수기 역할 만을 한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운위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제약 없이 학교의 설립자 또는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위탁 업체 또는 강사 선정이 가능하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적으로 사립학교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우며, 특히 서울은 국․공립대비 사립학교의 비율이 2배나 되는 실정이다.



▶ 이렇듯 학운위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 하였다고 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사실상 이는 지난 2008년 4월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 하다. 결과적으로 학교로 들어가기 위한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대가성 금품 수수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할 것이며,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퍼옴>

방과후 학교는 망국의 길이다 [2]

늘푸른나무 (daei****)